[창간 37주년:기술독립선언III]기재부, '예산+세제혜택'으로 R&D·인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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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발표한 2020년 예산안에서 내년 R&D에 24조1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혁신인재 양성, 연구개발(R&D) 생태계 조성을 위해 예산·세제로 적극 지원하고 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 일본 수출규제 등을 계기로 지원을 한층 강화하는 모습이다. 최근 발표한 '2020년 예산안'과 '2019년 세법개정'에서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R&D·혁신인재에 대규모 재원 투입

R&D 예산은 올해 사상 처음 20조원을 돌파(20조5000억원)한 데 이어 내년에도 대규모 편성이 결정됐다. R&D는 핵심 부품·소재·장비 자립화, 인공지능(AI) 사회로 전환을 위한 핵심 미래산업 지원 등을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한다. 올해보다 17.3% 늘어난 24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일본 수출규제를 계기로 소재·부품·장비 R&D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한 점이 눈에 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6대 분야 핵심 100개 품목의 조기 공급 안정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대규모 R&D에 집중 투자한다. 전략 핵심소재 자립화 기술 개발(66개 품목) 등 3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사업절차 단축 등으로 과감하고 신속한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대·중견기업 수요에 기반한 기술개발과제 지원 등 중소기업 소재·부품·장비 전용 R&D를 신설(4개 사업, 총 600개 과제, 1186억원)한다. 전략 품목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해 대체기술 개발을 지원(228억원)하고 대학·출연연 보유 소재 기술의 중소기업 이전을 촉진한다.

R&D 생태계 조성을 위해 관련 예산은 지속 늘려갈 방침이다.

기재부가 최근 작성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R&D 예산은 내년 24조1000억원에서 2021년 26조7000억원, 2022년 28조7000억원으로 늘고 2023년에는 30조원을 돌파(30조9000억원)한다. 해당 기간 연평균 예산 증가율은 10.8%로 예산 전체 증가율(6.5%)보다 크게 높다.

기재부는 또한 혁신을 선도할 인재 양성을 위해 내년 예산을 6000억원 투입한다. 올해보다 2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이를 통해 향후 5년 동안(2019~2023년) 총 23만명 실전형 혁신인재를 양성한다는 목표다.

AI 대학원 확대(3→8개), AI 지역거점 설치,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본격 운영 등 AI·소프트웨어(SW) 인재 양성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BK21사업 내 '혁신성장 선도인재 양성형'을 신설하는 등 대학(원) 정규 교육과정 지원사업을 4차 산업 맞춤형으로 전환한다. 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해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과정을 확대(1300→2100명)하는 등 산업구조 변화에 적시 대응 가능하도록 직업훈련도 개편한다.

교육 분야에 내년 투입되는 재원은 72조5000억원이다. 꾸준히 예산을 늘려 2023년에는 80조원을 돌파(82조원)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재부는 향후 5년간 교육 분야 재원배분 방향과 관련 “미래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투자를 강화하고 고교무상교육·평생교육 등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제 혜택으로 안정적 R&D·인재 양성 돕는다

2019년 세법개정에서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강화가 두드러졌다.

기재부는 미래 성장동력 확충,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 R&D 비용과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비를 세액에서 공제해주고 있다. 이번 세법개정으로 지원 대상 등을 넓힌다.

세액공제 적용 대상기술에 시스템 반도체 설계·제조기술, 바이오베터(기존 바이오의약품 효능·안전성 등을 개량한 것) 임상시험 기술을 추가한다. 세액공제 대상 위탁기관은 내국법인이 직·간접 지배하고 있는 외국법인까지 확대한다. 세액공제 이월 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또한 위탁·공동 R&D 비용(과학기술과 결합된 서비스 R&D에 한정)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기재부는 벤처기업이 우수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스톡옵션 행사 이익 비과세 한도를 확대한다.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 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종전 연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린다.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우수 내국인 인재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세제 혜택도 마련했다. 이공계 박사학위(국내 대학학위 포함)를 소지한 내국인 중 과학기술 관련 외국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국내로 복귀할 때 5년 동안 근로소득세를 50% 감면해줄 방침이다.


<표> 향후 5년간 R&D·교육 예산 투입 계획(자료:기획재정부, 단위: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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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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