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수요예측 실패로 사회복무요원 1만명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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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만명이 넘는 청년이 병역면제 처분을 받았다. 국방부가 병력 수요 예측에 실패하면서 빚어졌다. 국방부가 사회복무요원 기준을 완화하면서 현역 대상은 줄고 사회복무요원은 공급보다 수요가 낮아져 3년 동안 대기 상태로 지내다 자동 면제 처리됐다.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유성을)이 병무청에서 받은 '연도별 현역판정 현황 및 사회복무요원 장기대기 면제자 현황'에 따르면 2015년 단 2명에 불과하던 사회복무요원 장기대기 면제자가 지난해에는 2317명, 올해는 1만1457명으로 급증했다. 국방부가 2015년 4급(1~3급은 현역대상) 판정 기준을 대폭 완화하면서 4급 판정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당시 국방부는 현역 자원 적체 현상이 심화되자 '징병 신체검사 등 규칙'을 개정하고 현역 판정 기준을 높였다. 굴절이상(시력), 신장·체중에 따른 4급 판정 인원은 2015년 2만5000여명에서 2018년 4만여명으로 1.6배 늘었다. 현역 판정 비율은 2015년 88.4%에서 2018년 81.5%로 급감했다.

2016년부터는 4급 판정을 받은 인원이 사회복무요원 수요를 초과했다. '사회복무요원 적체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보다 앞서 2015년에는 사회복무요원 수요가 3만5000명, 대기자는 2만8000명으로 수요가 더 높았다. 2016년부터는 사회복무요원 수요보다 대기자 수가 많아졌다.

국방부는 사회복무요원 적체 현상이 두드러지자 장기 대기에 따른 면제 기간도 3년으로 단축했다. 2015년 2명밖에 없던 장기 대기에 따른 면제자가 올해 1만1457명으로 늘어난 이유다. 이 의원은 “현역 자원 부족 현상은 국방부 병력 관리 정책이 불러온 결과”라면서 “국방부가 주장하는 전문연구요원제도 축소·폐지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방부가 2015년 4급 판정 기준을 완화하면서 현역 자원을 줄였지만 이듬해인 2016년부터 자연 인구 감소에 따른 현역 자원 부족을 이유로 전문연구요원 제도 축소 폐지를 추진했다고 비판했다.

국방부는 최근 전문연구요원 감축안 확정을 앞두고 있다. 전문연구요원은 박사급 1000명, 석사급 1500명을 합쳐 매년 약 2500명이 선발된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을 감축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전문연구요원제도를 축소·폐지하는 1차원적인 방식으로는 국방부 목표인 '스마트국방, 디지털 강군'으로 나아갈 수 없다”면서 “국방·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는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확대하는 동시에 기존 병력 자원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병역관리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2016년 이후 사회복무요원 판정 기준이 완화되면서 장기 대기 면제자가 증가한 것은 맞다”면서도 “4급 판정 대상자 가운데에는 정신질환이나 수형자 등 현역 입영이 불가능한 사람도 많은 만큼 현역 자원 부족과 단순 연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해명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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