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정위 첫 여성 비상임위원, 임기 절반도 못채우고 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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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주 전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

윤현주 변호사가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 임기를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사직했다.

윤 변호사가 30일자로 공정위 비상임위원에서 해촉된 것으로 확인됐다. 윤 변호사는 작년 4월 공정위 비상임위원으로 위촉됐다. 공정위 첫 여성 비상임위원이라 주목을 받았다.

윤 변호사는 수개월 전부터 공정위에 '일신상 이유'로 비상임위원 사직 의사를 밝혀온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절차를 거쳐 30일자로 해촉됐다.

공정위 비상임위원은 공정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며 임기는 3년이다. 윤 변호사가 임기를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1년 5개월 만에 비상임위원에서 물러나며 공정위 심의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정위 전원회의는 9명 공정위원(상임위원 5명, 비상임위원 4명)이 참석하는 형태인데, 공정위원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윤 변호사가 비상임위원직에서 물러나며 7명만 남게 됐기 때문이다.

공정위 내에선 윤 변호사가 본업과 비상임위원직을 겸직하는데 어려움을 느낀 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윤 변호사는 윤현주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 재직하고 있다. 국회 등에선 공정위 비상임위원이 본업과 겸직을 하기 때문에 심의에 소홀할 수 있다는 지적이 수차례 제기됐다.

공정위도 공정위원의 '전원 상임위원화'를 추진했다가 백지화 한 바 있다.

작년 10월 김상조 공정위원장(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한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을 밝히며 “정부 부처와 이해관계자의 비상임위원 폐지에 대한 공감대가 탄탄한 것 같지는 않다”면서 “이 부분은 (입법예고안과 달리) 현행대로 가되 국회 심의에서 판단을 받아보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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