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판결 현장에는 세간의 관심을 반영하듯 수많은 인파가 현장을 찾았다. 다만, 판결 당시 대법정 내부는 동요 없이 차분한 모습이었다.
판결을 서너 시간 앞둔 오전부터 폭우가 쏟아지는 날씨에도 대법원 인근 서초역 일대에는 우비를 입은 인파가 대거 몰렸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재용 부회장 상고심을 앞둔 상황에서 보수단체와 노동단체 등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상고심 판결 장외집회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충돌 방지를 위해 38개 중대 2000여 병력을 현장에 투입하면서 현장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시끄러운 바깥 분위기와 다르게 법정 내부는 시종일관 조용했다. 상고심 진행 중 대법원 주변 대규모 집회로 일부 작은 소음이 들리는 정도였다. 일반 방청객과 관계자를 포함한 100여명이 대법정을 가득 채웠다.
오후 2시 시작된 상고심은 돌발 변수 없이 진행됐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최서원씨에 대한 각각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 모두를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했다. 각 사건 판결이 이어질 때조차 방청객은 큰 소리를 내지 않았다. 일부 작은 탄성이 나오는 수준이었다.
판결 직후 법정동 출입구에서는 작은 소란이 있었다. 이 부회장, 박 전 대통령, 최서원씨 변호인단의 기자회견 현장에서는 일부 방청객들이 고성과 욕설로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또 서초역 일대는 보수단체 대규모 집회가 열리면서 일대 교통이 통제되기도 했다.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