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숫자 브랜드도 2단계 도메인 주소 등록이 가능해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개인, 기업 등이 보유한 숫자 상표나 상호, 전화번호 등을 2단계 숫자도메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메인이름관리준칙' 개정을 승인했다.
현재 국가도메인(~.kr, ~.한국)은 누구나 3단계 또는 2단계 도메인 주소체계로 등록하고 있다. 그러나 순수 숫자로 구성된 도메인은 3단계만 허용된다.
예를 들어 'www.1234.co.kr'은 등록이 가능해도 'www.1234.kr' 등록이 불가능하다. 하나의 숫자 식별번호로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이 가능한 'ENUM(tElephone NUmber Mapping)' 서비스 때문이다.
2단계 숫자도메인은 도메인등록관리시스템 개선 등을 고려해 2020년 4월 1일부터 등록이 개시된다.
단,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특수번호 중 11Y(115제외), 12Y, 13YY 계열 및 107, 182, 188 번호는 국민혼란 방지,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해 해당 공공기관만 등록이 허용되므로, 개인은 등록할 수 없다.
김정원 과기정통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기억하기 쉬운 참신한 숫자의 인터넷 주소 활용 확대로 국민과 기업에 새로운 가치를 제고하고, 정체기에 있는 국가도메인 시장도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