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빌리티(e-mobility)'란 'Electric Mobility'를 뜻하는 말이다. 기존의 승용차와 달리 전기를 동력원으로 삼고 있는 개인용 이동수단을 말한다. 신기술 개발과 함께 지속 가능한 신에너지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현재 자동차 등 교통수단 산업은 세계적으로 급변하고 있다. 특히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 사회, 미세먼지, 탄소 배출 등으로 더 작고, 친환경적인 이동수단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면서 '이모빌리티' 산업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새로운 이동수단의 등장으로 기존의 교통체계와의 불협화음이 발생하며, 미래 산업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우리의 이모빌리티 산업은 제대로 활성화되고 못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내에서도 '이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이모빌리티 실증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초소형 전기차' '사륜형 전기 이륜자동차' '농업용 전동운반차'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등이 그 대상이다. 이러한 제품들은 국내 기존 법률인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농업기계화촉진법' '도로교통법'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법적인 관리를 받아왔다.
새로운 이동수단이 등장해 기존의 법률과는 맞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규제라고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 새로운 이동수단이 나왔는데 기존의 법률에만 맞추라고 하기에도 어려움이 있다. 이 때문에 '실증사업'을 통해 실제로 운영해 보고, 그 실용 데이터를 바탕으로 적합한 법률 개정안을 만들어보자는 취지다.
예전에는 무조건 기존 법률에 적합하지 않으면 실증도 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규제자유특구와 실증사업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하는 최초의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규제자유특구'와 '실증사업'을 통해 업계에서는 새로운 제품 개발 및 신규 시장 개척 기대가 높다. 각종 부품의 국산화를 통한 기술경쟁력 확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기존의 자동차 부품 업계에서도 예전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있어 비교적 빠른 협의가 진행 중이다. 부품 국산화가 필요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마 '수출'일 것이다.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자체 기술개발, 그리고 믿을 수 있는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가격 경쟁력에서는 중국 제품에 밀리고, 기술 측면에서는 일본·미국·유럽 등 선진국에 밀린다는 생각을 반전시킬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될 수 있다.
더욱이 최근 이모빌리티 공유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련 제도가 미비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유형 이동서비스 플랫폼 구축이 사회 당면과제로 떠올랐다. 이모빌리티 기반 이동서비스 산업 플랫폼이 구축되면 제품 수요가 증가하고 이동서비스, 정비, 물류운송, 이동판매, 공유서비스 등 다양한 관련 모델이 생겨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모빌리티 제품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고, 국민 실생활에 밀접하게 다가가는 계기가 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 정책도 중요하지만, 관련 업계와 기관 협조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요구된다. 이모빌리티 시장이 '태동기'에 접어든 만큼, 모빌리티 산업화를 위해서는 국내 업체들의 자생력을 키우는 데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와 각종 '이모빌리티 실증사업'을 통해 급변하는 스마트 모빌리티 시장에 대응, 고객에 최적화된 상품과 편리한 서비스가 마련되길 기대해 본다.
박영태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 회장 ytpark@cammsy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