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원가 오르면 납품대금 조정할 수 있다…중기부,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가이드라인 마련

수탁기업이 재료비, 노무비 등 공급원가가 오르면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상생협력법 개정으로 지난 7월 시행된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조기 안착을 위해 '을' 위치에 있는 수탁기업을 대신해 조합이 위탁기업과 조정협의를 할 때 충족해야하는 신청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한 가이드라인에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잔여 납품대금 3%이상 변동됐을 때 조합을 통한 조정협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조정신청을 받은 위탁기업은 접수 10일 이내에 수탁기업이나 조합 담당자와 조정협의를 개시해야하고, 30일 안에 2회 이상 협의해 합의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 기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수탁기업이 중기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노형석 중기부 거래환경개선과장은 “제도가 강제성은 없지만 30일 이내 협의를 마쳐야하기 때문에 수탁기업 입장에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다”면서 “가이드라인이 현실성 있는 기준이 되도록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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