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소설 연재 플랫폼 문피아는 웹소설 '재능만렙 플레이어' 비츄 작가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비츄 작가가 '전지적 독자 시점' 원작자 허락 없이 실질적 유사성을 가진 웹소설을 창작했다는 이유다. 다수 웹소설 플랫폼을 통해 연재해 원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이다. 문피아는 주요 인물 설정과 상호 관계, 상황 설정, 구체적인 줄거리 및 사건의 전개 과정, 구체적인 일화, 표현 등을 문제삼았다.
현재 서울 서대문경찰서 경제팀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다. 문피아는 비츄 작가를 상대로 형사 고소 외 저작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다.
김환철 문피아 대표는 “작가가 심혈을 기울여 창작한 콘텐츠를 무단으로 표절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문피아는 이번 대응을 통해 작가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며 유사한 사건 발생 시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