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이원욱 의원(경기화성을)은 11일 “주 52시간제의 속도를 조절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주 52시간 대상 사업장을 규모별로 세분화하고 제도 도입 시기를 최소 1년 이상 늦추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상 내년부터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50인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을 '2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수정했다. 제도 도입 시기도 2021년으로 미뤘다.
'100인 이상 20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23년,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 각각 제도를 도입토록 했다.
이 의원은 “대기업에 비해 근로조건이나 재무 상태가 취약한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은 주 52시간 근로제 전면시행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고 법안 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주 52시간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유예 제도를 통해 기업이 수용 여건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기업들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인건비 상승 등 애로사항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며 법안 유예 등을 요구해왔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