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말 공공 전용회선 통신사 입찰 담합에 대한 과징금 규모를 최종 확정했다. 조달청과 각 공공기관, 통신사는 이달 초 의결서를 받았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해 '즉시' 1개월에서 2년 이하 범위에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담합에 따른 부정당제재 기간은 '담합을 주도해 낙찰을 받은 자'는 2년, '담합을 주도한 자'는 1년이다. '담합에 참여한 자'는 6개월 제재를 받는다.
공공 전용회선은 총 12건 담합이 있었고 통신 3사가 모두 낙찰을 받은 사실이 확실한 만큼 3사 모두 2년간 부정당제재를 받을 것이란 전망이다. 반면에 KT가 9건으로 가장 많은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3사 간 부정당제재 기간에 차이가 있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일각에서는 3사가 모두 장기간 부정당제재를 받게 되면 앞으로 진행될 행정기관별 국가정보통신서비스(GNS) 사업이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우려했다.
4분기 이후 추진될 철도통합망(LTE-R) 사업 등 통신망 사업에도 차질이 예상되는 만큼 전반적으로 부장당제재 기간이 줄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부정당제재 기간 통보 후 통신사가 이의신청이나 경감소송을 통해 부정당제재 기간을 줄이려 할 수 있다.
이와 별개로 통신사는 향후 1~2년간 진행될 공공 통신망 사업을 고려, 조달청 등 수요기관과 부정당제재 시작 시점을 논의할 수 있다. 그러나, 논의는 어디까지나 참고 사항일 뿐, 최종 결정은 수요기관에 달려 있다.
공정위는 4월 담합에 대한 의결을 내렸다. 통상 6주 이후 의결서가 전달되지만 이 사안에 대해선 예상보다 2개월가량 늦게 의결서를 발송했다. 시간이 지체된 만큼 조달청 등 수요기관이 이르면 9월부터 부정당제재를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