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내년부터 공간정보 품질관리수준평가를 도입한다. 공공기관은 보유한 공간정보를 국토부에 공개해야하기 때문에 민간이 공간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9 스마트국토엑스포' 공간정보 클라우드 서비스 포럼에서 손우준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국토부가 공간정보 품질수준평가를 주관하기로 했다”며 “평가를 통해 고품질 공간정보를 민간이 활발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기관 공간정보 평가가 이뤄지는 것은 처음이다. 행정안전부가 2016년부터 공공데이터 수준평가 제도를 운영 중이지만 공간정보 평가는 없다.
국토부는 올해 일부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시범 평가를 진행 중이며, 내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점차 품질수준평가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중에서 공간정보 생산·활용 시스템 보유기관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올해 말 공공기관 공간정보 시스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국토부는 행정안전부와 연계해 공간정보 평가 과정을 진행한다.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품질관리 실효성을 확보한다.
공간정보 평가는 늘어나는 민간의 공간정보 공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공간정보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성장 동력으로 꼽힌다. 우버, 에어비앤비 등 다수의 글로벌 기업이 공간정보를 바탕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율주행차·빅데이터·인공지능 등 신산업 육성에 필요한 공간정보 발굴 및 개방이 시급하다”며 평가 도입 배경을 밝혔다.
그동안 다수 공공기관이 공간정보 데이터 공개가 의무임에도 공개하지 않았다. 공공기관이 공간정보를 공개하지 않아도 강제로 제재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지난달 현재 180여개 기관이 공간정보 목록 5만여건을 공개했다. 정보 공개가 의무화된 정부기관 중 3분의 1 정도만 참여했다.
국토부는 공간정보 품질수준평가가 데이터 공개율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간정보 데이터 보유 기관은 평가가 의무이기 때문에 그동안 데이터를 정부에 제공하지 않았던 공공기관도 이제 데이터를 공개해야 한다”며 “고품질 공간정보 민간개방 확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