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과기부에 두 번째 행정소송 나서

롯데홈쇼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업무정지 처분에 두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은 지난 26일 서울행정법원에 지난 5월 과기정통부가 내린 행정 처분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 및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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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지난 2015년 재승인 심사에서 임직원 범죄 행위를 누락한 롯데홈쇼핑에 6개월간 프라임 시간대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롯데홈쇼핑은 당시 행정소송을 제기, 처분이 과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5월 제재 수위를 낮춰 오는 11월 4일부터 6개월 간 하루 6시간(오전 2∼8시) 업무 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중소 납품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업무 정지에 따른 중소 납품업체 보호 방안도 요구했다. 업무 정지 시간에 T커머스 채널(롯데원티브이)의 기존 롯데홈쇼핑 납품 중소업체 상품 판매도 허용했다.

하지만 롯데홈쇼핑은 이번에도 행정소송을 결정했다. 해당 시간 대 중소협력사 상품의 재방송이 방영되기 때문에 매출 감소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봤다. 일부 협력사는 실적 감소 등 피해를 우려하며 과기정통부 처분에 거세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희석 유통 전문기자 pione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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