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이 보증상담, 약정, 기한 연장, 소액보증 등 기업 보증 관련 업무에 비대면 서비스를 적용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신보는 전자약정을 통한 비대면 업무 프로세스 구축을 위한 용역을 다음 달 중 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다음 달부터 시스템 구축에 착수해 올해 중 도입을 완료하는 것이 목표다.
서비스 구축이 마무리되면 고객이 방문하지 않고도 기한연장이나 약정이 가능해지고, 고객이 제출할 자료를 전자적 방식으로 수집하는 등 업무 효율성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신보 측은 기한 연장에 비대면 업무를 우선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기존 보증상품의 기한 연장을 위해서는 한 번 이상은 영업점을 방문해야 했다. 이후 기한 연장에 따른 은행권 정보 공유 등 전산 절차 역시 방문 없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신보 관계자는 “신규 보증 계약은 확인해야 할 서류와 심사 등이 많은 만큼 기존 보증 상품에 대한 기한 연장에 서비스를 우선 적용할 계획”이라면서 “앞으로 많은 기업이 비대면 서비스 도입에 따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보는 올해 하반기 추가 도입하는 온라인 심플보험, 다이렉트 보험 등에도 비대면 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윤대희 신보 이사장 취임 이후 핵심 과제로 내건 신보의 '디지털 플랫폼' 변신 일환으로 이뤄지는 서비스다. 신보는 최근 기업의 기본정보 외에도 생산품목, 기술수준, 거래정보 등 다양한 연성정보와 동태정보를 수집해 데이터베이스(DB)화 하는 등 디지털 플랫폼 구축에 한창이다.
신보 관계자는 “핀테크 기술을 기반으로 비대면 업무프로세스를 구축해 고객방문 없이 기한연장이나 약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고객이 제출할 자료를 전자적 방식으로 수집하는 등 업무효율성을 향상시킬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정책적 역할을 강화해 중소·벤처 생태계의 균형발전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