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영세 자영업자 22만명, 카드수수료 차액 환급 받는다

정부가 하반기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선정된 자영업자에게 수수료 차액을 환급해주기로 했다. 22만7000여명에게 총 568억원에 이르는 환급액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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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여신금융협회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환급 대상 영세 가맹점 수수료율 적용 안내' 문서를 가맹점 사업장 소재지로 발송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환급 조치는 지난 1월말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이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되면 수수료 차액을 환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간 매출액 정보가 없어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에게도 업계 평균 수수료율(약 2.2%)이 적용된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조치에 따라 올해 상반기 등록한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 가운데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선정된 자영업자는 과거 우대 수수료율 적용일 이전까지 적용된 수수료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상반기에 폐업한 자영업자도 포함된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상반기 신규 등록된 가맹점 수는 총 23만1000개로 이 가운데 98.3%인 22만7000개가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카드사는 9월 13일까지 차액을 환급해줄 계획이다. 전체 환급 규모는 신용카드 444억원, 체크카드 124억원으로 총 568억원에 이른다. 가맹점 당 평균 환급액은 약 25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환급 예정액은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매출거래정보 통합정보 시스템(cardsales.or.kr) 및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9월 1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여신금융협회를 중심으로 카드사의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토록 하겠다”면서 “환급 시행 이후 금융감독원을 통해 카드사의 신규 가맹점 우대 수수료 환급 실태 등을 하반기 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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