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불공정한 수탁·위탁거래를 한 657개사를 적발하고, 기간 내 자진개선하지 않은 기업 13개사에 개선요구 조치 및 벌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2018년 수탁·위탁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 1만2000개사를 대상으로 정기실태조사를 벌여 이 같은 법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이중 납품대금 미지급 등 납품대금 분야 위반이 646개사, 약정서 미발급 등 준수사항 분야 위반 기업이 12개사(1개사 중복)로 나타났다.
납품대금 분야 위반 기업 644개사는 조사과정에서 피해금액인 42억8000만원을 지급하면서 자진 개선했다. 나머지 2개가 역시 개선요구 조치에 따라 모두 개선함으로써 총 44억5000만원의 피해금액을 해결했다.
약정서 발급의무를 위반한 업체 12개사도 개선요구 조치했다.
납품대금 및 준수사항 분야 중복 위반으로 벌점 2점 이상을 부과 받은 1개사는 공정거래 교육을 통해 재발방지 않도록 했다.
중기부는 중기업 이상 위탁기업 2000개사 및 거래관계에 있는 수탁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2분기 거래내역에 대해 수·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1차 온라인 조사 결과 위반혐의가 있는 기업은 자진개선 기회를 부여한다. 자진개선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조사, 개선요구, 공표, 벌점부과, 교육명령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중기부 측은 “불공정거래행위근절을 위해 지난해 11월 상생협력법 위반기업에 대한 벌점을 상향조정했다”면서 “향후 불공정거래행위를 반복하거나 개선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는 공공조달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등 더욱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