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주말 승차권 7일 이내 최저위약금 없이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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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은 오는 24일부터 철도고객 위약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변경된 승차권 환불 위약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환불 패턴과 의견을 반영해 예약부도를 막기 위한 기존 위약금 제도는 유지하면서 고객 부담을 줄였다.

우선 위약금 없이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이 크게 늘어난다. 주말 승차권도 구매 후 7일 이내까지 400원의 최저위약금 없이 취소할 수 있다.

주중 승차권의 경우 출발 3시간 전까지 위약금 없이 취소할 수 있었지만 주말 승차권은 구매 당일만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했다.

또 주중 열차 출발 3시간 전부터 출발시각 이전에 환불하는 경우 위약금을 기존 10%에서 5%로 절반 낮춘다.

코레일은 스마트폰 앱인 '코레일톡'에서 동일 승차일과 구간 여행정보를 위약금 없이 온라인에서 직접 변경할 수 있는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

이선관 코레일 고객마케팅단장은 “급하게 승차권을 환불할 경우 고객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준을 조정했다”면서 “고객의 입장에서 편리하게 열차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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