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처럼 게임업계가 웃을 수 있는 소식이 들려온다. 게임법 개정이 그것이다. 게임 회사 대상으로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게 한 현행 게임법을 다소 완화하는 게 개정안의 뼈대다. 올 상반기에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 악재가 쏟아진 가운데 희망을 주는 움직임이다.
실제 지방자치 단체장이 결정하는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은 기업에는 사실상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다. 치명타다. 그 기간에 고객과 이용자는 썰물처럼 빠져나간다. 기업 이윤과 매출에 미치는 타격은 막대하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이달 문체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된다. 게임사에 적용하는 영업정지를 문제가 된 해당 게임물에만 적용하자는 게 골자다. 제재 대상을 기업에서 게임물로 전환시킨 게 특징이다.
개정안은 게임사가 법을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다. 선택적 영업정지 제도다. 과도한 행정 처분을 줄이고 이용자와 관련 산업 피해 최소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현행 영업정지 조항은 과거 게임법 제정 당시 오락실 등 오프라인 영업장 기준으로 마련됐다. 지나온 기간만큼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영업정지 범위가 너무 넓다는 지적도 많았다.
개정안은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대상과 법정 최대 과징금액을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현행 과징금 액수는 2000만원이었다. 아케이드와 오프라인 게임 시절에 만들어진 법안이어서 지금과 안 맞는다는 비판이 있었다. 본회의 통과까지는 난관이 많이 있다. 그러나 게임사의 안정적인 기업 활동 보장을 위해 개정안은 필요해 보인다. 그동안 영업정지 부담으로 기업의 경영 활동과 서비스는 위축돼 왔다. 실물 경제는 어렵고, 수출 전선에도 빨간불이 들어왔으며, 일자리 창출도 지지부진하지만 게임 산업은 누가 뭐라 해도 우리 경제를 받치는 든든한 효자 산업이다. 선택적으로 불법을 저지른 게임에 대해서만 행정 처분을 하는 개정안은 산업과 경제를 위해서도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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