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12일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관련해 “최근 일본 고위 인사들이 명확한 근거 제시하지 않고 우리 정부의 수출 관리 위반과 제재 불이행 시사하는 무책임한 발언하는 것에 매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유근 NSC 사무처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의 조기달성 위해 유엔 회원국으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를 철저히 준수했으며 제재결의를 모법적으로 또 매우 투명히 이행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일간 긴밀한 공조로 해상 불법환적 단속을 해왔던 점을 강조했다. 그는 “실제로 지난 2년간 3국 중 유일하게 불법환적 의심되는 6척을 최대 1년반 이상 억류, 이와 관련 모든 필요한 조치를 유엔과도 긴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4대 국제 수출통제 등 관련 협약 지침 모두 가입한 회원국으로 이중 용도 및 전략물자의 제3국 불법반출도 철저하게 통제해왔음을 강조했다. 일부 민간기업이 이런 정부 통제를 조금이나마 위반했을 경우 이를 적발, 필요한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함은 물론이고 이를 공개해 재발 방지해왔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 4년간 150여건을 적발해 대외공개한 건 우리 정부가 수출통제규범을 철저하고 투명하게 이행하고 있음을 증명해주는 것이라 설명했다.
김 사무처장은 “일본도 그런 조치 통해 수출통제제도를 투명히 운영하는지 자문해보길 바란다”며 “일본 정부는 우리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명백한 증거 제시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NSC는 이날 우리 정부의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명백히 밝히기 위해 유엔안보리 전문가패널 또는 적절한 국제기구에 4대 수출통제 위반사례에 대한 공정한 조사 의뢰를 제안했다.
김 사무처장은 “이 같은 절차 이후 우리 정부의 잘못이 발견되면 이에 대해 사과, 시정조치를 취하겠지만, 우리 정부의 잘못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에 대한 사과는 물론 보복적 성격 수출규제조치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또한 일본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시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