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2.7% 오른 8590원 결정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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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모습.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87% 오른 8590으로 하는 안을 의결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위원이 제시한 8880원 안과 사용자 위원이 제시한 8590원 안을 놓고 표결에 부쳤다. 재적인원 27명 중 근로자 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전원이 표결에 참여했다. 8590원 안은 15표, 8880원 안은 11표를 얻어 사용자 위원이 제시한 안(1명 기권)으로 확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오후 4시 30분부터 13시간에 걸친 마라톤 심의 끝에 이날 새벽 5시 30분께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 한 자릿수를 기록했다.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2018년 최저임금(7530원)은 인상률이 16.4%였고 올해 최저임금은 인상률이 10.9%였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0년 적용 최저임금(2.8%)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고용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고용부 장관은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사용자 측 단체인 경제인총연합회는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입장문에서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 2.87%는 2011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인상률이기는 하나, 금융위기와 필적할 정도로 어려운 현 경제 상황과 최근 2년간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절실히 기대했던 최소한의 수준인 '동결'을 이루지 못한 것은 아쉬운 결과”라고 밝혔다.

경총은 또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최저임금위원회는 조만간 설치될 '제도개선전문위원회'에서 2021년 최저임금이 합리적으로 개선된 제도 위에서 심의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입장문을 통해 “'동결'을 이루지 못해 아쉽고 안타까운 결과”라며 “향후 최저임금위원회가 기업의 지불능력을 감안한 업종별·규모별 구분적용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논의해 만들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함봉균 정책(세종) 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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