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R&D)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연구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법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의원은 연구산업의 발전과 체계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연구산업진흥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11일 밝혔다.
연구산업은 R&D에 필요한 시험·분석, 설계·해석, 연구장비·재료등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 연구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R&D 연동산업이다. R&D를 전문·분업화함으로써 생산성을 제고하고 과학기술 기반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는 R&D 핵심 산업 분야다.
연구산업이 국가연구개발시스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정부가 '연구산업 혁신성장전략'을 수립·발표했다. 하지만 연구산업 일부분인 연구개발서비스업 사항만 규정한 현행 법체계 아래에선 연구산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 육성·지원책을 마련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따라왔다.
'연구산업진흥법'은 연구개발서비스업에서부터 연구장비, 연구재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구개발 관련 산업분야를 아우르는 법률이다. 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뿐만 아니라 연구역량강화, 사업화지원, 연구장비 성능평가와 국제협력 등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담았다.
부품·소재 분야 기업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이상민 의원은 “미래 먹거리 개발은 결국 효율적인 R&D가 뒷받침 될 때 가능하다”면서, “연구산업진흥법을 통해 국내 R&D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전문화된 주체가 협력하는 개방형혁신 생태계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호 정책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