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규제샌드박스 심의위, 블록체인 송금·택시 승차공유 결론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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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논란이 심화된 블록체인 활용 송금서비스와 택시승차공유서비스 시장 진출이 허용될지 주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제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시작했다.

규제샌드박스는 현행 법률이 모호하거나, 제한하는 융합서비스에 대해 사회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규제적용을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방식으로 시장진출을 지원하는 제도다.

제4차 심의위원회에는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코나투스) △공유주방 기반 요식업(F&B) 비즈니스 플랫폼(심플프로젝트컴퍼니)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서비스(대한케이불) △QR코드 기반 O2O 결제 서비스(인스타페이) △블록체인 기반(가상통화 매개) 해외송금 서비스(모인) △택시 앱 미터기(티머니, 리라소프트, SK텔레콤) 등 총 8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가장 큰 관심을 모으는 서비스는 블록체인 송금서비스다.

가상통화를 매개 솔루션으로 수수료가 저렴하고 송금이 빠른 해외송금 서비스 제공한다.

현행법률상 가상통화 매개 서비스를 소액해외송금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규정 미비하고, 은행에 비해 소액해외송금업자에 적용되는 낮은 송금 한도가 서비스 활성화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 정책기조상 암호화폐 등 가상통화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도 논란을 야기했다. 모인은 1차 심의위부터 서비스 허용을 신청했지만, 심의위는 신중한 검토 끝에 안건 상정을 유보했다가 최종결론을 내린다.

택시 승차공유서비스도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코나투스는 이동경로가 유사한 승객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택시동승(요금을 각각 절반 가량 부담)을 앱 기반으로 중개하는 서비스를 신청했다.

이용자 부담을 덜 수 있지만, 택시의 합승운행을 금지한 현행법률과 충돌하고, 택시 기사의 수익을 저해한다는 논란이 만만치 않다.

이밖에도, 현행 기계식으로만 동작하는 택시 미터기에 애플리케이션방식을 적용하는 앱기반 택시 미터기 등 운송관련 서비스가 규제샌드박스 심의위를 통과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신기술·서비스 규제샌드박스 심의위는 2년 이내 등 기간지정 또는 조건을 부과한 제한적 시장진출 또는 관련법제도 해석을 통한 시장진출 전면허용, 또는 시장진출 금지를 지정한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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