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후기, 믿을만 한거야?”…소비자 피해 예방 '이용후기 가이드라인'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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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거짓·광고성 이용후기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나온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이용후기 관련 소비자 보호방안 연구'를 진행, 이를 바탕으로 오는 9월 '이용후기 작성(관리)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온라인쇼핑몰·블로그·SNS 등에 게시된 이용후기는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할 때 참고하는 주요 정보다. 그러나 긍정적 이용후기가 많은 상품·서비스를 소비자가 선호하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사업자가 소비자인 척 거짓·광고성 후기를 올리거나, 부정적 후기를 삭제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소비자원은 이런 문제에 착안, 소비자가 이용후기를 '신뢰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제도개선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은 '소비자용'과 '플랫폼사업자용'으로 구성된다. 소비자용에는 소비자가 블로그·SNS 등에 이용후기를 올릴 때 지켜야 할 사항 등이 담길 전망이다. 플랫폼사업자용에는 오픈마켓 등 사업자가 이용후기 게시물을 관리할 때 유의할 점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원은 2016년 발간한 '온라인 소비자 리뷰 관련 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서도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간 사후 법적 조치에 집중했던 한계를 넘어 가이드라인을 통해 각종 문제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소비자에게 리뷰 작성시 참고할 수 있는 기준과 원칙, 내용 등 최소한의 작성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자율권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작성돼서는 안 되는 최소한의 규정만 정해놓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9월 가이드라인 마련과 함께 제도개선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정보통신망법, 표시광고법 등 주요 법률과 관련된 개선안이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마련, 제도 개선 등으로 이용후기가 효율적인 소비자 정보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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