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트병 생맥주 포함한 음식 배달, 합법화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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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기획재정부, 국세청.

음식점은 생맥주를 페트병에 담아 배달할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주세법 기본통칙을 개정해 9일부터 음식점에서 고객 주문에 의해 생맥주를 별도 용기에 나눠 담아 음식에 부수해 배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그간 음식점은 주문 받은 음식에 부수해 병·캔 등에 포장된 완제품 주류만 배달할 수 있었다. 맥주통에 담긴 생맥주를 페트병 등 별도 용기에 나눠 담는 행위는 주세법상 '물리적 작용을 가해 당초 규격에 변화를 가져오는 주류의 가공·조작'에 해당한다고 판단, 배달을 금지했다.

최근 배달앱 시장이 급성장 하면서 관련 논란이 불거졌다.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 국민신문고 등에서 관련 개선 요구가 지속 제기되면서 정부는 종전 해석을 원점에서 재검토 해 개선을 결정했다.

기재부는 “일반 국민은 물론, 소규모 치킨집 등 배달 위주로 음식을 판매하던 영세 자영업자가 위법 여부를 알지 못해 겪었던 혼란이 사라질 것”이라며 “배달 가능한 주류가 확대돼 고객 요구에 적극 응대할 수 있는 등 영업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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