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중소기업 등 사회·경제적 약자 특허 등록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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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이 중소기업 등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특허 등록료 감면 확대에 나선다.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기술신탁관리기관에 대한 특허 등록료 감면 등 개정 내용이 담긴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우선 중소기업 등이 기술보증기금 같은 기술신탁관리기관에 신탁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연차등록료 50%를 감면한다.

이번 조치로 중소기업이 보유한 특허기술 거래나 실시 계약 등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심판 절차에서 중소기업, 청년창업자 등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선임 당사자의 심판청구료와 정정청구료도 면제하기로 했다.

특허협력조약(PCT)과 관련 수수료도 오는 10월 9일부터 현행 13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줄어든다.

특히 개발도상국 국민이 한국 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해 의뢰한 국제조사에 대해 수수료를 75% 감면한다.

특허청에서 국제조사가 이뤄진 건을 한국에 출원할 경우 국내 심사청구료 감면율도 기존 30%에서 70%로 높였다.

이밖에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설정등록 시 전자문서로 발급하는 특허·등록증을 수령하면 설정등록료 1만원을 면제 받을 수 있다.

특허권 등 권리를 말소 등록할 경우 납부해야하던 5000원의 수수료도 무료 신청이 가능하도록 전환했다.

문삼섭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사회·경제적 약자의 특허 수수료 부담이 더욱 줄어들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특허 수수료 납부와 관련 경제적 부담을 줄여 특허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