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안산업 얼마나 개선됐을까...'정보보호 산업분야 제도개선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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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가 정보보호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추진현황과 정보보호 스타트업 등이 성장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세미나는 규제 개선상황을 설명하고, 향후 정보보호시장 확대와 해외진출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규제개선 과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정보보호업계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보안관제 분야 과다근무와 제값받기 △정보보호제품 특성에 맞는 대가지급 개선 △공공조달 납품 시 중복인증 요구 △기업 간 인수합병 근거 필요 등 문제점을 제기했다.

과기정통부는 산업계 의견을 적극 수용,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조달청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했다.

보안관제분야 제값받기, 근무여건을 개선했다. 주52시간 시행에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7월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보안관제 사업 특성에 따른 '보안관제사업 계약 가이드'를 배포했다. 후속조치로 발주기관 가이드 준수 여부 확인, 기관 보안관제 관련 내부규정 정비 유도와 추가업무에 적정대가 지급 등을 지속 점검한다.

보안성 지속 서비스 대가에 적정한 대가 지급이 이뤄지도록 했다. 올해 '2019년 소프트웨어산업 대가산정 가이드' 개정을 통해 서비스 요율 적용사례를 '8%'로 명시해 향후 예산안 마련 시 참고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외 △정보보호인증(CC) 제품 수의계약 대상 추가 △보안관제 전문기업 양수도·합병 근거 마련 △정보보호 공시 부담 경감, 정보보호 사업 위탁기관 범위 확대 등을 통해 보안 산업 활성화에 기여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5G 시대 정보보호 신산업 육성과 해외진출 확산'이라는 주제로 정부와 스타트업, 중소·대기업,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 화이트해커 등 다양한 산업분야 대표가 참여했다.

주요국의 5G 조기 상용화 추진에 따라 네트워크 보안 중심 전통적 정보보호시장도 향후 다양한 신규 서비스와 결합하는 새로운 시장으로 개편될 것임을 예상했다. 새로운 기술개발과 함께 산업계 간 충분한 정보공유, 협력을 통한 규제개선을 추진해 정보보호산업이 동반성장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정보보호정책관은 “정보보호기업 혁신성장에 장벽이 되는 규제나 미흡한 제도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지속 개선해 나갈 것”이라면서 “5G 상용화에 따라 스타트업 등 신생기업이 선배 중견기업과 상생협력하거나 해외에 동반지출 하는 등 함께 성장하는 환경조성과 함께 경쟁력을 높이도록 세미나에서 제기된 의견을 정책에 반영 하겠다”고 말했다.


정영일기자 jung0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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