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실패로 세금을 체납한 실패창업자에게도 재창업지원사업에 도전할 기회가 주어진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25일 '재도전 성공패키지' 2차 참여기업을 모집하면서 조세 체납 중인 실패 기업인도 재창업 지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세금이 체납된 기업 대표자가 체납처분유예를 받지 않으면 정부 재창업 지원 사업에 신청 자체를 할 수 없었다.
이번 2차 사업부터는 세금이 체납됐다 하더라도 사업에 신청할 수 있으며, 성실경영평가를 거친 후 체납 처분을 유예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재창업자가 과거 기업을 운영하면서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았는지를 평가하는 성실경영평가에서 '성실' 판정을 받으면 최장 36개월까지 체납처분을 유예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기술력 있는 재창업자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민간이 투자한 재창업자에 대해 정부가 후속 지원하는 민간투자연계형 신청자를 하반기 모집한다.
최근 5년 이내 유효한 벤처기업 또는 이노비즈(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을 받았던 사실이 있는 재창업자에게는 2차 모집부터 서면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한다.
원영준 중기부 성장지원정책관은 “재도전 성공패키지를 지원 받은 기업의 2년차 생존율은 일반 창업기업에 비해 높다”라며 “재도전 걸림돌이 없어질 때까지 재창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