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증권사도 '종합증권업' 진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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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왼쪽 두 번째)이 2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앞으로 신규 증권사도 종합증권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검찰 수사나 금융당국의 검사를 받는 경우에도 인가·등록 심사 중단 기한을 6개월로 제한한다. 카카오페이, 토스 등 신규 업체의 증권업 진출은 물론 기존 증권사의 법인 신설·분사·인수 역시 활기를 띨 전망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 간담회에서 이런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신규 증권사도 종합증권업 인가를 딸 수 있도록 했다. 그간 정부는 경쟁 활성화를 위해 전문화·특화 증권사에 한해 증권업 신규 진입을 허용했다. 예상보다 전문화·특화 증권사 설립에 따른 경쟁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만큼 당초 방침을 대폭 변경해 신규 증권사도 사실상 모든 영업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1개 그룹이 1개 증권사만 보유할 수 있도록 한 '1그룹 1증권사' 정책은 폐지한다. 기존 증권사가 추가로 증권사를 만들거나 분사·인수 등을 통해 복수 증권사 체제로 운영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자산운용사에도 마찬가지로 '1그룹 1운용사' 원칙을 폐지한다.

금융투자업 전반의 인가·등록 방식도 대대적으로 재편한다. 투자중개업과 투자매매업 모두 신규 진입 시에만 인가제를 적용하고 그 외의 추가 업무는 등록 방식으로 전환한다. 기존 23개 투자중개업 인가단위는 1개의 인가단위와 13개 등록단위로, 38개 투자매매업 인가단위는 5개 인가단위와 19개 등록단위로 조정한다.

인가·등록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심사 관행도 없애기로 했다.

특히 인가·등록 절차에 최대 심사중단 기간을 설정해 감독기관의 조사나 검사, 검찰 수사 등으로 인가·등록 절차가 무기한 중단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몰아주기 조사로 인해 2017년말부터 1년여간 발행어음 심사가 중단된 미래에셋대우와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여러 상황을 따져봐야겠지만 미래에셋대우의 경우 개편안 적용 여지가 있다”며 “다만 적용된다 하더라도 심사중단 기간을 실제 중단 시기부터로 봐야 할지, 시행규칙 개정 이후로 봐야 할지 등은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주주 변경과 관련한 심사대상도 명확히 한다. 신규 대주주에 대해서만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및 공정거래법, 조세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이 없을 것' 등의 사회적 신용요건을 심사하고 기존 대주주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 밖에 대주주가 금융 관련 업무와는 관련성이 적은 사안에 대해 경미한 제재를 받은 경우에는 사회적 신용요건 심사 시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 대책으로 증권업 전반의 경쟁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정각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전체 상황을 보면 이미 충분히 경쟁하고 있지만 대형화와 특화 분야에서는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서 “이번 대책으로 혁신성장 측면에서 자본시장이 중심이 되어 모험자본 역할을 해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하반기 중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법령 개정이 불필요한 행정조치 등 사안은 다음달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