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급 이상 전력케이블 설계제조 기술과 자동차용 이차전지기술 등 7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새로 지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고 '500㎸급 이상 전력케이블 설계·제조기술'을 포함한 7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국가핵심기술은 △500㎸급 전력케이블 기술 △반도체 대구경 웨이퍼 제조기술 △이차전지 양극소재 기술 △LPG차 직접분사 기술 △인공지능 고로조업 기술 △철강 스마트 수냉각 기술 △저진동·저소음 승강기 기술이다.
분야별로는 전기전자 업종에서 300㎜이상 반도체 웨이퍼 제조를 위한 단결정 성장기술, 니켈 함량이 80%를 넘는 양극소재 설계, 제조 및 공정 기술이 포함됐다.
자동차 분야에선 액화석유가스(LPG) 직접분사식(LPDi) 연료분사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술, 철강에선 딥러닝 인공지능 기반의 고로 조업 자동제어 기술, 인장강도 600MPa 이상 고강도강판 제조를 위한 스마트 수냉각 기술이 들어갔다. 기계 부문에선 저진동·저소음 인간 친화형 승강기 시스템 설계 및 운영 기술이 해당된다.
국가핵심기술은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 안전보장과 국민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이다.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면 해당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국가핵심기술에 대해 보호구역의 설정·출입허가, 국가핵심기술 관리책임자와 보호구역을 지정해야 한다.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거나 외국인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에는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국가 R&D 지원을 받아 개발한 경우에 한한다.
국가핵심기술 지정은 산업부가 매년 업종별 단체를 통해 지정수요를 조사하고, 제출된 수요에 대해 업종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에서 지정 필요성을 검토한 후,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확정한다. 이번에 보호 필요성이 낮아진 2개 기술을 해제함으로써 신규 지정되는 7건을 포함해 국가핵심기술은 현행 64개에서 69개로 확대됐다.
박건수 산업혁신성장실장은 “미·중간 무역분쟁에서 보듯 기술보호는 국가의 핵심 이익이 됐다”며 “기업의 해외매각을 제약하는 규제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술이 해외로 무단 유출되는 것을 막는 소중한 기술보호 수단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심의된 국가핵심기술 신규지정·변경 및 해제 안은 내부절차를 거쳐 7월초 시행된다.
< 신규지정 국가핵심기술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이경민 산업정책(세종)전문 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