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단체표준 인증단체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증업무를 위해 인증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 운영 개선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단체표준을 제정한 단체가 단체표준을 활용해 인증업무를 할 경우 단체표준 인증에 관한 국제기준(ISO/IEC 17065)에 적합하게 작성된 인증업무규정을 보유해야 한다. 비차별적 운영방침 및 행정처리와 함께 부당한 재정적 또는 기타 조건 등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중앙회는 지난 3월 46개 인증단체를 대상으로 '2019년 단체표준 인증단체 현장 업무 지도·점검'을 실시해 각 단체표준 인증업무 수행 전반에 대한 개선점을 발굴했다.
그 결과 △규정에 어긋나는 인증업무 운영 △인증수수료 과다 징수 △공평성에 위배되는 인증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 즉시 개선 또는 8월 말까지 개선토록 권고하고 개선결과를 재점검한다.
박경미 중기중앙회 단체표준국장은 “단체표준 업무가 중기중앙회로 이관된 후 지난 3년간 인증단체와 인증업무 신뢰도 확보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면서 “단체표준 인증지원과 자율적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단체표준이 공정하고 선도적 민간표준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