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개방 표준 지침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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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정부가 공공 데이터 개방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한다. 19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 작업은 2014년에 처음 진행됐다. 주차장과 도시공원 정보 등 2개 분야의 데이터 표준을 마련하도록 추진했다. 이후 지난해 말까지 여덟 차례 개정을 거쳐 폐쇄회로(CC)TV, 어린이집, 관광지, 자전거 대여소 등 120여개 분야별 데이터 표준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개방 표준 관리 체계를 마련해 데이터 개방·소관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갔다. 단순 데이터 표준뿐만 아니라 체계적 관리 필요성을 규정했다.

데이터를 개방하는 기관은 데이터 등록과 오류 점검, 자료 현행화 등 데이터를 꾸준히 유지·관리해야 한다. 표준 준수 여부 점검과 데이터 오류 신고·조치 등 절차를 확립해야 한다.

기관 역할도 명확히 규정했다. 개방 표준 준수 여부 점검과 시정 요구 등 총괄 기관 역할과 개정 표준 변경 관리 및 데이터 수집, 표준 데이터 제공 시스템 관리 소관 기관의 역할을 명시했다.

개방 표준 세부 항목별 갱신 주기를 변경했다. 사회적기업과 어린이집 등 사회 주요 데이터는 갱신 주기를 기존의 반기·연 단위에서 수시로 바꿨다. 상수도수질검사 데이터도 기존의 분기별에서 월 단위로 앞당겼다. 적시에 적용·활용 가능한 실질적 데이터를 개방하기 위해서다.

개방 표준 제·개정 수요 접수도 상·하반기 연 2회 실시로 늘려 정기적으로 개방 표준 제·개정을 추진한다. 개방 표준 생성·관리 절차를 명문화해 개방 대상 기관 혼선을 최소화한다.

정부는 2021년까지 공공 데이터를 계획에 따라 개방한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 데이터 표준 책임과 관리 요건을 강화, 실질적 데이터 개방·관리에 힘을 실어 줄 것으로 전망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공데이터 표준 기준과 관리 체계를 마련, 민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이견이 없으면 다음 달 말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선 SW 전문기자 riv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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