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2000만명선 무너져..정부 자격요건 강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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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에 얹혀 있던 피부양자가 감소, 지난해 2000만명 아래로 줄었다.

19일 건강보험공단 '2018년 건강보험 주요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피부양자는 1951만명을 기록했다.

피부양자는 2005년 1748만7000명에서 꾸준히 증가해 2012년 2011만5000명으로 2000만명을 넘어섰다. 이후 2013년 2040만명, 2015년 2046만5000명으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2016년 2033만7000명을 기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서 2017년 2006만9000명, 2018년 1748만7000명을 기록했다.

피부양자가 감소한 것은 건보 당국이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부터 2022년까지 2단계에 걸쳐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면서 피부양자 인정기준과 범위를 강화했다. 금융소득과 연금소득, 근로·기타소득 등 연간 합산소득이 3400만원(1단계), 2000만원(2단계)을 넘으면 부모도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했다.

합산소득 3400만원은 2인 가구 중위소득의 100%로, 생활비 등 필요경비비율 90%를 고려하면 실제 소득금액은 3억4000만원가량이다.

재산도 과표 5억4000만원(1단계), 3억6000만원(2단계)이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도록 했다. 다만 과표를 초과해도 연 1000만원 이상 소득이 없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했다. 피부양자 인정 범위도 축소해 1단계 개편으로 형제·자매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피부양자가 될 수 없도록 했다.

보험료를 내지 않은 피부양자가 줄었지만, 2018년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5107만2000명) 중 피부양자의 비중은 38.2%로 전체 가입자 10명 중 4명꼴이다. 지난해 건강보험 적용인구 중에서 실제로 건보료를 낸 직장 가입자 1747만9000명(34.2%), 지역가입자(세대원 포함) 1408만2000명(27.57%)보다도 많다.


정용철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jungy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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