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끝나면 '종이증권' 사라진다...전자증권제도 본격 시행

추석 연휴 직후인 9월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앞으로 상장주식과 채권 등 거래에서 종이로 된 실물 증권을 볼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관련 법률은 지난 3월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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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면 전자등록을 해야만 주식 등 증권의 거래가 가능하다. 적용대상은 주식·사채 등 상장 증권 대부분에 적용된다. 전자등록 후에는 실물이 발행되더라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에서 상장주식과 채권 외에도 조건부자본증권, 파생결합사채, 주택저당증권(MBS) 및 학자금대출증권(SLBS), 주식워런트증권(ELW), 국내에서 발행된 증권예탁증권(KDR) 등을 의무 전자등록 대상으로 추가했다.

상장주식 등 의무적용대상 증권은 발행인의 전자등록 신청 및 정관변경이 없더라도 일괄 전환된다. 일괄 전환되는 상장주식 가운데 예탁되지 않은 실물은 실효되며, 실물 권리자는 시행일 직전인 9월 11일까지 발행인에게 전자 등록할 계좌를 통지하고 실물 증권을 제출해야 한다. 비상장주식은 발행인의 전자등록 신청이 없다면 실물 증권의 효력이 유지된다.

시행령 제정안은 향후 정부 공포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추석연휴 직후인 9월 16일부터 상장주식, 사채 등 주요증권의 발행〃유통 및 권리행사가 전면 실물 없이 이루어지게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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