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우리나라 이동통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과 단말기 자급제를 벤치마킹한 통신규제를 연내 시행한다. 일본은 제도 도입 과정에서 우리나라 정책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확인됐다.
니케이 아시안리뷰 등 외신에 따르면 일본 총무성은 11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단말기 판매 규제 세부규정(안)을 공개했다.
일본 단말기 규제는 이통사의 과도한 단말기 마케팅 비용을 줄이고 경쟁을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골자는 지원금 상한제, 단말기 가격과 이동통신 요금 분리, 위약금 제한, 이용요금 차별 금지 등으로, 단통법과 상당부분 유사하다.
일본은 이동통신 요금과 단말기 가격을 합친 상태로 불명확하게 판매하는 관행을 금지하고, 이동통신 요금과 단말기 가격을 명확하게 분리해 고지·판매하도록 한다.
우리나라 단통법 '지원금 공시제도'와 유사하다. 단통법에 따르면 이통사는 최소 주 단위 이상 지원금을 공시한 범위 이내에서만 지급 가능하다.
이동통신 요금과 단말기 판매 분리는 국회 일각에서 추진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와 일맥상통한다.
일본은 이동통신 요금 2년 약정에 따른 단말기 지원금을 최대 2만엔(약 22만원)으로 제한한다.
우리나라는 단통법 도입 당시 25만~35만원 이내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원금 상한액을 규정하는 제도를 도입했다가 2017년 폐지했다.
위약금 규제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강력하다.
일본은 이동통신 위약금을 기존 최대 9500엔에서 1000엔으로 낮출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국회에 위약금 제한선을 설정하는 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이동통신 요금할인과 관련, 일본은 기존에는 2년 약정하면 월 최대 1500엔 할인이 가능했지만 170엔으로 할인폭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약정에 구애 없이 전체 요금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1년 또는 2년 약정을 전제로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에 대한 형평성 차원에서 25% 선택약정할인제도를 도입, 요금할인을 폭넓게 허용한다.
일본 총무성은 제도 시행에 앞서 우리나라 정책을 참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총무성은 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질의서를 발송했다. 과기정통부는 방통위 사후규제 관련 사항을 포함, 답변서를 보냈다.
앞서 2015년에는 일본 총무성 주요 관계자가 옛 미래창조과학부를 방문, 단통법 이후 시장 변화 현황과 이통사가 출시한 데이터중심 요금제 운영을 확인했다.
일본 국회는 앞서 5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고 11월 시행 예정이다.
일본의 규제가 단통법과 일치하지 않는다. 하지만 정확한 정보 제공과 과도한 마케팅비용 제한을 통한 이동통신 요금·단말기 가격 인하 유도라는 측면에서 단통법 기본 취지가 상당부분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일본이 우리나라 시장현황에 대한 세세한 내용을 담은 질의서를 발송, 관련 자료를 발송했다”면서 “외교 관례상 세부 내용을 밝히긴 곤란하지만 통신정책 상호 협력· 교류가 활발히 이뤄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표〉일본 단말기 규제법안 내용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