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대구본부세관이 중국산 자동차부품을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해외 수출하고 국내 시장에도 유통한 3개 업체를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업체들은 약 325억원의 중국산 자동차 부품 626만점을 수입해 국산으로 둔갑시켜 해외에 110억원을 수출하고 국내에서도 215억원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원산지 위조 자동차부품은 탑승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조향장치나 현가장치(서스펜션)가 대부분이다.
또 해당 부품을 국내 제조 납품 업체 연구소에서 품질테스트 한 결과 일부 제품이 납품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본부세관은 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된 자동차부품 9만여점을 즉각 시정명령하고, 판매 완료한 부품 427만여점에 대해서도 과징금 6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한창령 관세청 조사총괄과장은 “외국산 부품을 한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수출하는 행위가 해외 바이어에게 국산품에 대한 불신을 갖게 하고, 장기적으로 국가신용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국산 자동차부품 산업 보호와 국민 안전을 위해 전국적으로 조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