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융사 인허가 중간점검제 도입…"심사속도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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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은행과 보험 등 금융사들의 각종 인허가 심사가 빨라진다. 법령상 인·허가 심사 기간이 명시된 인·허가에 대하여 심사 기간 중 일정 시점에 심사 진행 상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토록 하는 절차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업·보험업·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우선 금융사 인허가 속도를 더 빨리하기 위해 중간점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인허가 심사 기간 일정 시점에 심사 진행 상황을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심사가 지체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은행업이나 보험업 인가 요건도 정비했다. 추상적인 규정을 삭제하고 업권 간 형평성을 맞추는 내용이다.

금융기관의 대주주 자본건전성비율 요건 및 내국법인 부채비율요건도 정비했다. 현행 은행 국제결제은행(BIS) 10%, 증권 영업용순자본비율(NCR) 200%, 보험 지급여력비율(RBC) 150%이던 대주주 자본건전성비율 요건을 8%, 100%, 100%로 각각 개정했다. 내국법인 부채비율도 현행 300%에서 200%로 완화했다.

저축은행 영업인가 신청에 대해선 본인가 심사 기간을 3개월로 규정했다. 3개월 넘게 지체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단 인가 신청자나 대주주가 각종 조사·검사나 소송 중인 경우 이는 심사 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위원회에는 소비자 대표 평가위원을 현행 5명에서 6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보험약관을 더 쉽게 만들고자 소비자를 대표하는 위원을 늘린 것이다.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이번 금융위에서 의결됐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중인 주택대출이 1년간 정상 상환된 경우 '요주의'로 분류하던 것을 앞으로는 '정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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