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규정 위반 기업에 매기는 과태료의 임의적 감경 한도가 50%로 정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상 공시규정 위반 관련 2개 과태료 부과기준(고시) 개정안을 12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하는 고시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하 중요사항 과태료 기준)과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하 대규모 내부거래 과태료 기준)이다.
2개 고시 모두 과태료의 임의적 감경 한도를 50%로 설정했다. 지금은 최초 위반, 단기간 위반 등 사유가 있으면 항목별로 20~70% 감경할 수 있고, 감경 한도는 별도 규정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중요사항 과태료 기준의 회사 자금사정에 따른 감경은 삭제했다.
대규모 내부거래 과태료 기준 상 반복적 법 위반에 따른 가중기준을 '위반횟수'에서 '위반건수'로 변경한다. 중요사항 과태료 기준에서 기준금액 산정 단계는 삭제한다. 2개 고시 상 소규모 회사 해당여부 판단, 과태료 기본금액 산정 기준을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으로 통일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행정예고 기간 수렴된 이해 관계자 의견을 반영해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