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보다 저렴하고 간편한 공제상품으로 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하겠다.'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이사장 최진우)은 법정 의무가입상품이 된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 공제상품을 7월 출시, 판매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상품을 내놓고 이용자 보호와 사업자 지원에 나선다.
정보통신망법과 시행령 개정에 따라 13일부터 개인정보를 다루는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는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대상은 매출액 5000만원 이상이고 개인정보 보유수가 1000명 이상인 사업자다.
조건에 해당되면 업종에 관계없이 영리 목적으로 인터넷·모바일 상에 웹사이트·앱·블로그 등을 개설·운영하는 모든 사업자는 의무가입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위반횟수와 무관하게 2000만원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다만 손해배상책임보험 등 의무화에 따른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 도입 안착을 위해 올해말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해 과태료 부과 등을 유예할 계획이다.
의무가입 대상자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하는 최저금액은 5000만원부터 10억원까지로 매출액과 이용자수에 따라 9개 구간으로 나눠진다. 연간 보험료는 의무가입 금액에 따라 약 62만원에서 최대 1250만원이 될 전망이다.
법정 의무상품이므로 모든 손해보험사는 보험상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상품구성 및 보험약관 준비절차 등을 거쳐 7월 중순께 보험상품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상품은 모든 손해보험사가 준비하고 있으나 공제상품은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근거해 1998년 설립된 법정기관이다. 지난 20여년간 SW사업자를 위한 자금대여와 각종 보증서비스 등로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산업인 SW산업 발전에 기여했다.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은 KB손해·삼성화재·DB손해 등 3개 손해보험사와 제휴해 일반 보험상품과 보장내용은 동일하면서 일반 보험상품 보험료보다 저렴한 공제상품을 내놓는다. 또 공제조합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은 “확실한 보장, 저렴한 공제료, 간편한 가입절차를 장점으로 하는 공제상품을 준비중”이라면서 “7월 중순께 손해보험사 일반 보험상품 출시와 동시에 공제상품을 내놓고 가입자를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