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서울 구청장 단체반발에 현역단체장 출마 감산 5%p 하향 조정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제21대 총선 공천룰을 의결했다. 현역단체장 출마시 감산점 5%포인트(p) 줄였다. 전날 서울시내 23개 구청장이 강하게 반발한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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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와 당무위원회의를 잇달아 열고 내년 총선 공천룰을 담은 특별당규를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공천룰은 지난 3일 공개된 공천룰 가운데 선출직 공직자의 중도 사퇴에 따른 경선 감산 비율을 30%에서 25%로 하향 수정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이해식 대변인이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이 대변인은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경선 감산 비율을 5%p 하향 조정한 것 외에는 기존에 발표한 내용에서 바뀐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총선 출마 현역 단체장의 중도 사퇴로 인한 행정 공백을 막겠다며 경선 감산점을 10%에서 30%로 3배 늘렸었다.

이 대변인은 “구청장들의 재고 요청도 있었지만, 선출직 공직자에 적용되는 감산 폭이 해당 행위·탈당의 경우보다 강한 규제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서울지역 구청장 23명은 전날인 28일 공동성명을 내고 “해당 행위자보다 더 한 감산은 과도하다”고 주장했었다.

나머지 공천룰은 기존과 같다. 여성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공천심사 가산점을 최고 25%로 올린다. 청년과 장애인, 당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 대한 공천심사 가산범위도 기존 10∼20%에서 10∼25%로 상향했다. 정치 신인에 대해선 공천심사 시 10∼20%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경선 불복, 탈당, 제명 징계 경력자 등에 대한 경선 감산을 20%에서 25%로, 선출직 공직자 평가 결과 하위 20%에 대한 감산도 10%에서 20%로 강화했다.

현역 의원 전원이 경선을 거치도록 했다. 다만 단수로 후보 등록을 했거나 후보 간 심사 결과가 30점 이상 현저히 차이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전략공천은 최소화한다. 후보에 대한 도덕성 기준을 강화한다. 선거일 전 15년 이내 3회 이상,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됐을 경우 부적격 처리한다. '윤창호법'이 시행된 작년 12월 18일 이후 음주운전 면허 취소자도 원천 배제한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와 당무위를 통과한 특별당규 전문을 온라인 당원 플랫폼에 공개하고 2주간의 자유토론에 부친 뒤 전당원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이어 중앙위원회를 소집해 또다시 찬반투표를 한 뒤 두 번의 투표를 합산, 찬성이 절반을 넘기면 특별당규를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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