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건설기계와 현대중공업의 '기술탈취'를 적발했다.
공정위는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현대건설기계(2017년 현대중공업 건설장비 사업부가 분할 설립된 회사), 현대중공업에 과징금 4억3100만원을 부과하고 두 법인과 관련 임원 2명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29일 밝혔다. <본지 1월 17일자 19면 참조>
2016년 현대중공업은 굴삭기 부품 '하네스' 구매가격을 낮추기 위해 납품업체 다원화·변경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 납품업체 도면을 다른 하네스 제조업체에 전달, 납품 가능성을 타진하고 납품 견적을 내는데 사용하도록 했다.
2017년 현대건설기계는 '하네스 원가절감을 위한 글로벌 아웃소싱' 차원에서 새로운 하네스 공급업체를 물색하기로 했다. 3개 하도급업체가 납품하던 총 13개 하네스 품목 도면을 세 차례에 걸쳐 제3 업체에 전달해 납품 가능성을 타진하고 납품 견적을 내는 데 사용하도록 했다. 이 회사는 특히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이후인 2018년 4월에도 제3의 하네스 제조업체에 도면을 전달했다.
현대중공업과 현대건설기계는 지게차용 배터리 충전기 등 입찰에서 하도급 업체 도면을 제3 업체에 제공하고 견적을 제출하도록 요구한 사실도 적발됐다.
현대건설기계는 하네스 도면을 제3 업체에 전달하기에 앞서 하네스 납품업체에 21톤 굴삭기용 주요 하네스 3개 품목 도면을 요구해 제출받았다. 현대건설기계는 '납품 승인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해당 품목은 이미 하도급 업체가 승인받아 납품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현대중공업은 2015년부터 2017년 현대건설기계가 분할 설립되기 전까지 38개 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자료인 '승인도'를 제출받아 보관하면서 서면 요구를 하지 않았다. 현대건설기계 역시 2017년 서면 없이 승인도를 요구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하나 공정위 기술유용감시팀장은 “중소기업의 혁신 유인을 저해해 우리 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기술유용을 근절할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까지 3~4개 주요업종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