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이사 구속영장이 25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0시 30분부터 5시간여에 걸쳐 김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이날 오전 1시 30분경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작년 5월 5일 회의의 소집 및 참석 경위, 회의 진행 경과, 그후 이뤄진 증거인멸 내지 은닉행위의 진행 과정, 김 대표의 직책 등에 비춰보면 증거인멸교사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그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 대표를 포함한 삼성 수뇌부가 어린이날이었던 작년 5월 5일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모여 검찰 수사에 대비한 증거인멸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법원은 김 대표와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김모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 박모 삼성전자 부사장 구속영장은 각각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22일 검찰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수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삼성바이오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자료와 내부 보고서 등을 은폐·조작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로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용철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jungy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