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면세점, 법 개정 후 첫 특허갱신 심사 '긍정 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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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면세점 서울점 전경

대기업 면세점 특허권 연장 첫 사례가 24일 발표된다. 특허 갱신이 무난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지만 면세법 개정 이후 첫 특허권 연장 사례라는 점에서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24일 천안에 위치한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대기업 면세점 특허 갱신심사를 진행한다. 첫 연장심사다. 7월 13일 특허가 만료되는 '신라면세점 서울점'과 10월 14일 만료되는 '신라면세점 제주점'이 대상이다. 특허갱신 심사는 관세청 민간주도 특허심사위원회가 3월 21일 발표한 '보세판매장 특허(갱신) 평가기준 공고' 내용에 따라 시행된다.

특허 갱신 평가는 최초 특허 획득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이행내역에 대한 평가 1000점과 갱신 이후 5년간 신규 사업계획서에 대한 평가 1000점으로 구성된다. 각각의 항목에서 600점 이상 획득하면 특허 갱신이 가능하다. 평가 기준은 동일하지만 평가내용에서 이행내역 평가 기준과 갱신 후 사업계획서 평가 기준과 배점이 다르다.

이행내역 평가 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회 환원 및 상생협력 등 기업 활동' 부문이다. 총점의 절반인 500점이 배점돼 있어 갱신여부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갱신 후 사업계획은 200점이다.

평가내용도 이행내역에서는 '고용 이행 및 안정' '근로환경 개선' '소비자 보호' 등 사업 기간 실적에 대한 평가가 우선된다. 갱신 후 사업계획에서는 '중소중견기업 지원'(80점)과 '기업 이익의 사회 환원'(90점)이 주요 항목이다.

또 특허 기간 동안 운영을 어떻게 했느냐에 대한 평가 항목도 주요 항목이다. '임직원 비리 및 부정'이나 '보세화물 관리'는 200점 배점으로 특허기간 동안 관세법 위반 사실 및 윤리경영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업계에서는 신라면세점 특허 갱신은 무난하게 심사를 통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심사 탈락 기준선이 600점으로 그다지 높지 않은 데다 사업자들이 큰 결격사유나 치명적인 감점 요인이 없다는 점 때문이다.

신라면세점 서울점은 가장 중요한 상생협력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확보했다. 사업계획서상 상생협력 관련 14개 항목에서 99% 이행 실적을 보이고 있다. 다른 분야에서 최소한의 점수만 획득해도 탈락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신라면세점은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고 해외 면세점 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있다. 이 점도 심사 통과를 낙관하는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법 개정 후 처음 이뤄지는 면세점 특허 갱신인 만큼 관련 사업자들이 결과에 관심을 높이고 있다”면서 “경쟁사들은 평가 점수 공개 후 이를 분석해 향후 있을 심사에 대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주현 유통 전문기자 jhjh13@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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