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게임이 시선을 끌기 위해 게임에 없는 내용을 선정적으로 광고하는 행태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광고를 규제한 후 매출이 오히려 상승하자 한국 이용자를 유혹하는 중국게임사 마케팅 방법으로 자리 잡았다.
우리 정부 당국이 지난 1년간 이를 일소할 방법을 찾지 못한 가운데 이 같은 중국게임사와 광고대행사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 사실상 치외법권에 서 있는 국외 플랫폼 사업자 규제 근거를 마련하지 못한 데다 게임물관리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미루기, 관련 법 개정 불발 등이 얽히고 쌓인 결과다.
작년 5월 중국 게임 '왕이 되는자'는 선정적인 내용과 함께 게임에 없는 콘텐츠를 있는 것처럼 노출시킨 광고로 시장에 논란을 일으켰다. 게임과 관계없이 자극적인 내용으로 채워진 광고였다. 그런데 왕이 되는자가 흥행에 성공하자 직접서비스로 국내 진출하는 중국게임사 성공 문법으로 자리 잡았다. 문제가 제기되고 1년이 지났지만 시청각을 자극하는 성매매, 성노예 등 선정적 광고와 다른 게임 영상을 도용한 광고가 연일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SNS)에 노출되고 있다.
게임광고는 사후 모니터링으로 규제한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 따라 게임 광고가 준수할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취급을 거부,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명령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7일 이내 해당 광고를 차단해야 한다.
현재 게임법은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해서만 사후 조치가 가능하다. 게임물내용정보를 다르게 표시해 광고하거나 선전물을 배포·게시하는 행위로만 규정한다. 이조차 모두 국외 사업자이기 때문에 국내법을 적용할 수 없다. 과태료도 1000만원 이하에 그친다. '왕이되는자' 등이 구글플레이 매출 상위권에 올라있음을 고려하면 국내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해도 실효성이 없다.
광고가 송출되는 플랫폼 역시 국외 사업자가 소유한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는 시정할 의무가 없다. 이들은 정책이나 콘텐츠 가이드라인을 통해 기준을 마련하고 지키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게임위와 방심위 떠넘기기도 제자리걸음이다. 게임위는 광고가 게임물이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방심위가 담당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방심위는 게임법이 특별법이라 게임위가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올 초 게임위와 방심위가 게임광고에 대해 공동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선정광고 노출은 계속되고 있다. 게임위가 게임광고, 방심위가 개인방송 광고에 대해서 책임지겠다고 했으나 최근 이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광고 형식이 많아진 것이 한몫했다.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은 게임 광고 제한행위를 제제할 규정이 없어 불법광고가 범람하고 있다며 게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게임 광고 사전심의를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했다. 두 법안 모두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업계에서는 역차별문제와 등급분류와 함께 이중규제 성격이 있다고 광고 사전심의에는 반대하고 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메뚜기마냥 명의를 바꿔가며 광고를 만드는 대행사와 중국 게임사 그리고 이를 비판 없이 내보내는 해외 플랫폼 사업자의 문제인데 국내 게임업계 문제인 양 인식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