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인수합병(M&A) 절차와 심사 기준 등을 개선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인 M&A 건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법안 통과 시 향후 M&A 심사기간 단축 등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변경승인과 변경허가로 이원화된 심사체계를 변경승인 사항으로 정비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방송사업 인수와 합병 시 각각 변경승인과 변경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다. 규제 공백 또는 중복 심사라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인수합병, 경영주체 변경 등을 변경승인 사항으로 일원화한다. 변경허가 사항은 방송분야, 방송구역, 중요설비 등 허가사항 주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방송사업 양수 절차도 간소화한다. 현행법은 방송사업을 양수하려는 경우 법인 분할 후 최다액 출자자 변경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방송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양도가 가능하도록 관련 조항도 신설한다. 방송법 제15조의2와 IPTV법 제11조의2를 사업 양수 및 법인 합병 등에 대한 조항으로 하고 관련 조항을 추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인수합병 심사 기준에 공정경쟁 사항도 추가한다.
인수합병인의 권리와 의무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인수합병에 따른 사업자 지위 승계 조항도 포함했다.
변재일 의원은 “정부와 방송 사업자가 급변하는 미디어 시장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방송 공공성과 책임성 향상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