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신흥강자 'SNS 마켓'…소비자 보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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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 스콰이어 부사장과 신소현 오이뮤 대표, 이세희 하이브로우 대표(우측부터)가 인스타그램으로 브랜딩하는 노하우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인스타그램이 소통채널에 그치지 않고 비즈니스플랫폼을 자처하고 나섰다. 국내외 1인 마켓이 새로운 전자상거래 채널로 떠오르는 가운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이 선결과제로 떠올랐다. 각 사이트가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으나, 소비자 보호에는 여전히 의문부호가 붙고 있다. 제품 교환이나 환불 과정에서 불만과 민원이 생겨나고 있다.

사회관계망(SNS) 기반 상거래 소비자 피해는 늘어가는 추세다. 서울시가 지난해 11~12월 전자상거래 이용자 4000명을 대상으로 SNS를 이용한 쇼핑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자 55.7%가 쇼핑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명 중 1명꼴로 환불·교환 거부 등 피해를 겪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 구매 후 불만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53%가 '판매자 문의'를 꼽았으나 개인 간 거래라 사후 지원이 약해 피해가 생기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SNS 마켓을 통한 피해가 이처럼 늘고 있는 것은 대부분 온라인 판매신고를 하지 않고 개인 간 거래처럼 운영하는 업체가 많기 때문이다.

탄탄한 기술력이나 브랜드 정체성보다는 팬덤·바이럴 마케팅에 의존해 물건을 판매하다 보니 소비자 대응이 '구멍가게'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최근 임블리 호박즙 사태는 인스타그램을 중심으로 한 유통이 성장하면서 나타난 부작용 대표 사례다.

국회는 작년부터 관련법 개정을 통해 SNS 마켓 규제에 나섰지만 여전히 구체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이 중앙행정기관장이 SNS 마켓 등 통신판매업체 위법성을 인정해 공정위에 임시 중지명령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현재까지 소관위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역차별 문제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 등 1인 미디어 사업자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 보호 법률을 위반했다고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하지만 외국인 사업자는 국내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사업자 신원이 노출되지 않아 사업자 등록, 세금 신고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도 빈번하다. 하지만 인스타그램은 이에 관한 책임을 회피했다. 짐 스콰이어스 인스타그램 부사장은 “브랜드나 인플루언서가 각자 비즈니스를 자체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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