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시간에도 '분' 단위 휴가 낸다...수출입銀, 독특한 제도 시행

주 52시간 대비를 마친 국책은행에서 '분 단위 휴가' 등 독특한 문화가 눈길을 끈다. 업무 시간에도 휴가를 내고 은행 업무나 병원 진료 등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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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2일 업계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이 조만간 '30분 휴가'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권에서 처음으로 도입하는 제도다.

시간 단위가 아닌 '분' 단위로 휴가를 쓸 수 있게 한다. 업무 시간뿐 아니라 휴가도 좀 더 유연하게 쓰도록 하기 위한 차원이다. 은행 업무나 병원 진료 등 개인 용무를 보고 싶은 직원은 출퇴근 시스템에 30분을 입력하고 자리를 비울 수 있게 된다.

그간 간단한 개인 업무를 위해서도 오전이나 오후 반차를 써야했다. 나머지 3시간 30분을 불필요하게 휴가를 내야했던 셈이다.

해당 제도가 시행되면 연차나 보상휴가에서 30분만큼만 제할 수 있다. 보상휴가는 가정의 날인 수요일·금요일이나 주말 근무 시 보상으로 주어지는 휴가를 의미한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직원들이 병원에 눈치 보지 않고 다녀올 수 있게끔 '30분 휴가'로서 배려해주고자 한다”며 “주52시간 시대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휴가 문화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권은 주 52시간 유예 업종으로 올해 7월부터 해당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 국책은행도 대비를 서두르고 있다.

그 중 IBK기업은행은 발 빠르게 시동을 걸었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7월 주 52시간 제도를 확정하고 PC전원 차단 시간도 은행권 중 가장 이른 6시로 적용했다.

KDB산업은행은 올해 1월 1일부터 PC오프제를 시행했다. 몇 개 부서 대상으로 유연근로제를 적용하는 등 주 52시간 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한국은행도 PC오프제 도입에 착수했다. PC 차단 시간을 몇 시로 할지, 출·퇴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지 여부 등은 아직 노사 협의 중에 있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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