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사전규체 체계를 사후규제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사업자 간 인수합병(M&A)이 촉진되도록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국미래법정책연구소는 '방송통신 및 융합산업 관련 제도 연구' 보고서를 통해 “시장 구조 재편이 원활히 이뤄지는 방향으로 정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면서 “사후 규제를 위해 규제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표적 사전규제는 유료방송 합산규제다. 특수 관계인을 포함한 특정 유료방송사 가입자를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3분의 1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KT를 겨냥했다.
합산규제는 2015년 6월 시행돼 지난해 6월 일몰됐다. 하지만 국회가 재도입 여부를 논의하지 않고 미뤄오면서 유료방송 시장 재편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최근에서야 국회는 내달 16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합산규제 일몰 후 사후규제 방안을 마련해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보고서는 “사전 규제를 폐지하고 사후 불공정 행위 규제로 전환해야 하며 사후 규제 전담 부서 인적자원을 보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네트워크 지배적 사업자의 지배력 전이가 가능한 부문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 판단 기준도 재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방송법은 전기통신사업법과 달리 시장 지배적 사업자 판단 근거가 없다. 이에 따라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부과되는 의무도 없다.
일각에서는 일정 시장 점유율이 넘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결합상품 할인율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상품 경쟁력으로 승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지역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케이블TV가 IPTV에 피인수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역채널을 통한 지역성 구현 강화 방안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가입자를 일정 수준 확보한 모든 유료방송 사업자에 지역 콘텐츠제작 의무 혹은 지역 콘텐츠 제작 비용을 부담시키거나, 지역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TV 간 인수 합병을 유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