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역 산불 피해 지역민은 6개월간 TV수신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제17차 전체회의를 열고 강원지역 산불 피해 지역민 6개월간 수신료 면제 안건을 의결했다.
지난 4일 발생한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고성, 속초, 강릉, 동해, 인제 지역의 피해민이 지원 대상이다.
구체적 수신료 면제대상은 특별재난지역 내 멸실 또는 파손된 주택 및 상가 등 건축물과 이재민 대피장소에 비치된 수상기다. 해당 지자체로부터 산불 피해 사실을 확인받은 세대는 별도 신청 없이 면제 받을 수 있다.
이효성 위원장은 “정확한 확인을 통해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피해 지역민이 없도록 차질 없이 수행해달라”며 “피해민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