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음중개가 16일 법무법인 비트와 원리금수취권 대행 계약을 체결했다.
한국어음중개는 전자어음 개인간(P2P) 금융 서비스 업체 '나인티데이즈'를 운영하고 있다. 기업이 거래대금으로 받은 전자어음을 은행권 할인이 어려울 때 중금리 투자상품으로 온라인에 공개한다.원리금 수취권 대행 계약으로 P2P 플랫폼사가 부도 또는 폐업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할 경우 법무법인에서 업무를 대신한다. 채권 추심 등 원리금 수취권을 행사하는 일과 투자자 원리금을 회수하는 일을 법무법인이 대행한다.
플랫폼 중개업체 자체 부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안정적인 원리금 상환을 보장한다.곽기웅 한국어음중개 대표는 “P2P는 기존 금융사보다 중개사 안정성 이슈가 높다”며 “한국어음중개는 모기업과 자본금 규모 등 설립구조가 타사 대비 매우 안정적인 기업인데다 이번 계약을 더해 업계에서 높은 신뢰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