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강원 동해안 산불과 관련 5일 “피해 복구, 이재민 생활안정, 피해지역의 조속한 정상화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재정·세제 조치를 최대한 강구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점검회의를 소집해 이런 계획을 밝혔다.
기재부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재난구호비 등을 활용해 이재민 구호, 피해복구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5일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재난구호비 등 42억5000만원을 응급복구비로 우선 집행한다.
산불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지역 납세자에 대해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납세담보 면제, 재해손실 공제,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제·세정 지원을 강화한다. 법인세(성실신고 4월), 부가가치세(4월), 종합소득세(5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이미 고지된 국세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한다. 재해로 사업용 자산을 20% 이상 상실하면 소득세·법인세에서 상실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한다.
기재부는 “향후 복구단계에서도 긴급한 재해복구 공사는 수의계약으로 최대한 조속히 집행되도록 하겠다”면서 “불가항력에 따른 계약이행 지체 확인시 지체상금 면제,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공사중지가 발생한 경우 추가기간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등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