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범죄, 전국 CCTV로 잡는다.. 스마트시티센터와 위치추적센터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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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엔지니어들이 영상을 확인하는 모습. <전자신문 DB>

전자발찌 부착자가 접근금지 등을 위반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법무부가 지자체의 CCTV 영상으로 도주 경로를 파악해 검거한다.

GPS 신호를 추적해 검거할 때보다 훨씬 빨리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대전시 스마트시티센터와 법무부 위치추적센터 간 CCTV 영상정보 제공을 위한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1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스마트시티센터는 지자체가 방범·방재, 교통, 시설물 관리를 위해 CCTV 등을 운영하는 센터다. 법무부 위치추적센터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성폭력범, 미성년자 유괴범, 살인범, 강도범의 위치를 확인하고 이동경로를 탐지하는 시설이다.

그동안 전자발찌 부착자는 보호관찰소 직원이 GPS 등을 이용해 감시했다. 관리인력이 과도하게 필요한 데다 긴급상황이 발생해도 GPS오차, 전자발찌 훼손 등으로 검거가 어려웠다. CCTV 영상으로 도주 경로를 파악하면 신속하게 범행 현장을 확인하고 검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곳곳에 있는 CCTV가 재범 가능성이 높은 전자발찌 부착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함으로써 범죄예방 효과도 클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국토부는 대전시를 시작으로 올해 안으로 광역센터 체계가 구축된 광주시, 서울시에 각각 연계시스템을 구축한다. 내년부터 전국 지자체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위치추적센터는 전국 207개소 스마트시티센터에서 보내주는 주변 CCTV 영상을 통해 현장 상황을 한눈에 파악하고 신속히 필요한 조치할 수 있게 된다. 피해자 구조 방식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위치추적센터에 대한 CCTV 영상정보 제공은 평시가 아닌, 전자장치 훼손이나 야간 외출 제한, 출입금지 구역 진입, 특정인에게 접근한 경우로 한정된다.

이번 전자발찌 업무에 CCTV영상정보 활용을 계기로 AI(인공지능), IoT(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스마트시티 기술을 활용해 재난구호, 범죄예방, 사회적 약자 지원 등을 폭 넓게 확대해 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긴급 안전상황에 신속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 재난안전체계를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으로 연계한 스마트 도시 안전망을 2023년까지 전국 108개 지자체에 우선 구축한다.

배성호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전자발찌 업무수행에 새로운 '눈'이 생기는 것과 같은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향후 전자발찌 부착자의 주요 범죄대상이 되는 미성년자, 여성에 대한 보호 수준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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